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벌크선 전문 해운기업 삼선로직스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정만 수석부장판사)은 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에서 열린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삼선로직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채권자 표결에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100%(96억원), 회생채권 87.3%(3345억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75%), 회생채권자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관리인 보고에서 삼선로직스 관리인 허현철 전 대표이사는 시부인 과정을 거쳐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04억원, 회생채권 4094억원, 조세 등 채권 2억원으로 총 4200억원이라고 밝혔다. 회사의 영업상태와 현금흐름을 고려해 회생담보권은 100%, 회생채권은 26%를 현금변제하고 74%를 출자전환한다.
회생담보권 미확정 구상채무에 대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채권잔액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 연도인 2016년 4월29일과 2016년 12월30일에 각각 채권잔액의 60% 40%씩 분할해 변제키로 했다.
회생채권인 금융기관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관계회사 채무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4%를 출자전환하고, 26%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의 25%는 제1차연도인 2016년에 변제하되 2016년 4월29일과 2016년 12월30일에 각각 15% 10%씩 변제키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12.5%를 균등분할하는 변제방식에서 변경됐다.
20%는 2017년에, 15%는 2018년, 12%는 2019년부터 제9차 연도인 2024년까지 6년간 균등분할해 변제한다. 나머지 28%는 제10차 연도(2025년)에 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송충원 및 관계사 삼선글로벌, 신광이 보유한 보통주 415만1971주(액면가 1000원)에 대해 액면가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삼선로직스 관리인 허현철 전 대표이사는 "본 회생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사위원의 검토 결과 법률이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예정대로 확정되고 수행될 경우 채무변제는 물론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선박 조기매각, M&A 등 후속대책 마련
회생기간 중 건화물선 운임지수(BDI)와 용선료 하락 등 벌크선 업황 부진 장기화를 대비한 후속대책도 마련됐다.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은 "회생계획기간 동안 기초자금 49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2133억26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해 총 2114억200만원을 현금 변제할 계획이며, 최종년도인 2025년에 보유현금으로 19억2400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DI 지수와 용선료가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COA(장기수송계약 ) 종료 후 즉각적인 선박매각을 통한 자금수지 개선 및 조기 M&A(인수합병) 등으로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선로직스는 현재 업황을 고려한 회생 계획안과 향후 최악의 시황을 대비한 자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선사는 향후 최악의 건화물선 시황에 대비해 4척의 선박 매각시기를 앞당겨 변제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당진 프렌드쉽>호는 2019년에서 2017년으로, <당진>호는 2025년에서 2018년으로, <보령>호는 2023년에서 2018년으로, <마이스터>호는 2018년으로 각각 매각시기를 조정해 회생절차 수행에 수반되는 부담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15만t급 케이프사이즈 4척은 1990년대에 건조된 노령선이다.
향후 M&A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독자생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삼선로직스지만 향후 건화물선 업황부진이 계속될 경우 M&A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기환 관리위원은 "향후 BDI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면 재무구조 개선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버티기 위해서라도 우수한 자본력을 갖춘 내부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며 "M&A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관리인은 "BDI가 회복하지 못하고 채무이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M&A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로부터 주식 544만6963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당사 총 채권액 중 7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선로직스가 발행한 신규 주식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 간 확정된 총 채권액은 1472억1522만9481원이다. 나머지 26%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현금변제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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