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현대화된 복합형 물류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전국에 산재한 일반물류터미널 34개소와 124개 유통업무설비가 재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 기능을 상실해 기피시설로 인식돼온 도시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 보면 전국에 산재한 일반물류터미널 34개소와 124개 유통업무설비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하면 물류·유통 관련 첨단산업 입주가 허용되고 복합개발이 도입된다.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조경 의무 면제
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입주부담이 완화되고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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