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행위금지가처분소송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협회 측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면서 택배업계 내 반발을 샀다”며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업계는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물류업계 내 3자물류 활성화에 노력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쿠팡의 로켓배송은 이러한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7일 쿠팡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서울북부지청 고발 건’에 대해서는 통합물류협회 차원에서 북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협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우승배 검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쿠팡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거나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쿠팡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이 났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로켓배송에 대해 위법논란이 종결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북부지검 건은 강북경찰서를 통해 신원 미상(무기명)의 자가 쿠팡 배송직원(쿠팡맨)에 대한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린 건이라고 해명했다. 또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북부지검 판결 이후 진행된 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부산지검, 광주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고발인은 범행 일시, 장소, 차량번호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의자 운영의 쿠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했다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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