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
1.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
수출입매매계약에서 통용되는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국내 및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이 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해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7차례 수정·보완돼 2011년부터 통용되는 인코텀즈 2010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의 수출입매매계약시의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 내용에 따라 11가지 정형무역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이므로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에 따른다는 계약조건을 명기해야 한다(예컨대,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2. 정형무역거래조건
3.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무역거래조건의 구분과 운송조건
정형무역거래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복합운송의 운송조건, 운임지급조건을 구성하는 조건이 되므로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해상운송 거래조건) : FAS, FOB, CFR, CIF
(2)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복합운송 거래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4. 운송조건과 운송계약의 당사자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이 운임포함조건(C&F)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인 경우 매도인이 송하인이 되고, 본선인도조건(FOB)인 경우 매수인이 송하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수출입거래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조건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식과 경로를 통해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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