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법규정과 운송계약의 당사자
1. 상법규정
우리나라 상법은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인과 송하인의 의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① 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송계약의 당사자
위 상법규정에 의하면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이 된다. 운송인은 물건의 해상운송을 인수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정기용선자, 슬로트 용선자 및 항해용선자(재운송계약의 경우) 등이 될 것이며, 송하인은 운송을 의뢰, 위탁하는 자이면 족하므로 반드시 물건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년 3월10일 선고 99다55052 판결).
II. 수하인의 권리·의무와 화물인도 문제
수하인은 양하항에서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갖게 되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만이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하인이 된다. 또한 선하증권을 송하인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송하인과 수하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상법 제802조는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해야 한다”고 해 수하인의 수령의무를 규정하고,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수하인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년 10월26일 99다41329판결), 선하증권 소지인이 단순 지시식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송하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 경우,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된 송하인의 서명은 민법 제513조 제1항 소정의 약식배서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약식배서에 의해 그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돼 상법 제811조 소정의 ‘수하인’에 해당하고 가사 그 선하증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하인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7년 4월11일 선고 96다42246 판결).
한편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해 가지 않는 데도 운송인이 이를 공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운송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학설은 일반적으로 운송물을 인도할 날, 즉 운송인의 인도준비가 완료됐을 날이라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7년 4월26일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III. 수출입매매계약과 운송계약의 관계
수출입매매계약은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간에 체결되고 운송계약은 운송인과 송하인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서로 다르고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과 운송계약의 운송조건도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수출입매매계약과 운송계약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나, 운송계약은 수출입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되게 되므로 수출입매매계약 조건과 운송계약 조건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또한 해상운송이나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계약 당사자간에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 및 선하증권의 약관 발행조건 등에 따라 운송계약의 당사자, 운임지급조건, 화물인도시점, 운송인의 권리, 의무 등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상법에는 운송조건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수출입매매계약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체결되는 것이나 국제매매계약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라는 국제규칙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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