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 시 검증된 화물 중량을 화주가 선사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규칙(SOLAS)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 중량 검증 관련 규정이 2016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경우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측정 등의 방법으로 화물중량을 검증해 선사와 터미널운영사에 제공해야 한다.
해수부는 화물중량 검증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물류협회 등 관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9월에는 해양수산개발원과 이행방안 연구를 착수하고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검증기준 마련 등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18일 열리는 IMO ‘제2차 화물‧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에서는 세계선주협의회가 개발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에 대한 이행지침을 소개하고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컨테이너 화물중량검증 이행방안 연구와 TF 운영결과를 토대로 화물중량검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시행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해상운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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