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자에 이어>
3. 관련 판례
가. 대법원 1990년 4월27일 선고 89다카24070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해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위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 1991년 9월10일 선고 91다20432 판결
위 판결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사고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했으므로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 원심판결에 원고 주장취지를 오해해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해 파기한 사례로서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다. 대법원 2004년 11월11일 선고 2003다30807 판결
위 판결도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돼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86년 10월14일 선고 84다카122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원고의 주장에 의하자면 전손담보조건부약관으로서 1983년 10월1일 개정된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을 계약내용에 편입시킨다는 취지가 담긴 보험계약서 내지 청약서가 작성됐다는 사정이나 기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협회기간보험약관(1983)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IV. 결어
해상법의 법원으로는 상법(해상법), 해상관련 특별법, 해상에 관한 국제조약, 상관습법 및 민법 등이 주로 논의되며, 해상 실무상 해사에 관한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판례상 해사에 관한 관습법으로 인정된 사례는 보이지 아니하고 해사에 관한 사실인 상관습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보증도의 관행, 보세운송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를 적재한 샷시(chassis)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관행, 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관행 등을 들 수 있으나, 해상사건에서 특별히 법률적 강제력이 부여되는 상관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해사에 관한 보통거래약관으로 해상물건운송과 관련해 발행되는 선하증권에 관한 각종 약관과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각종 약관 등 여러 형태의 약관이 사용되나, 이러한 약관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해상사건에서도 여러 상관습과 약관이 존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관습에 있어서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및 상관습의 내용, 효력, 적용범위는 물론 보통거래약관의 내용, 법적 효력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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