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를 받기위해 도크에 입거를 요청하는 외항선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탑재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IMO(국제해사기구)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미 미국 내 기항을 준비하는 선사들은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검사(선저외판검사)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최소 2회 실시한다. 올해 정기검사를 받으면 향후 2년간 미국 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벌크선과 유조선을 중심으로 입거 요청이 늘고 있다"며 "신조 선박의 경우 이미 평형수 처리장치가 탑재돼 있지만, 건조 후 상당연수가 지난 선박은 어느 시점에 해당장치를 설치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탑재에 관한 규정은 IMO의 기준사항을 충족하면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의 연안항은 지역별로 해당규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사 관계자는 "선주와 운항자 모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가격, 성능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일찍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기검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크에 따라 연내 입거가 어려운 선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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