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 18:36
목포해수청 “용당 로로부두 공사비 상계처리 문제없다”
연합뉴스 기사 해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일 연합뉴스의‘목포항 용당 로로(RO-RO)부두 방치…국고 손실 초래’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로로부두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실상 야적장으로 변해 버렸다"고 보고했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이 접안 시설은 로로선 램프시설 고장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이용이 중단됐지만, 선내 대체 램프를 통해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비 상계처리 의혹에 대해 목포해수청은“비관리청이 목포항 용당부두 로로선 접안시설 설치공사 착공을 위해 목포해수청에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항만공사계획은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약 4억원 감액)를 거쳤다”면서 “시설 완공 후에는 항만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밀검토를 거쳐 공사비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 “최종 확정된 공사비는 비관리청에게 전용허가한 동 접안시설 사용료 등과 상계처리가 됐고, 상계처리 완료 후에는 비관리청으로부터 동 접안시설에 대한 전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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