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9 11:17

판례/ 선원 상해의 직무상 사고 여부에 관한 문제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2. 9자에 이어
【손해배상(기)】[각공2011하, 1201]
【원      고】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      고】 XXX 마린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변론종결】 2011년 7월20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1일부터 2011년8월24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직무상 질병’에 해당함

이 사건의 경우 만성 두드러기의 발생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질병이 원고의 직무로 인해 직접 유발됐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질병은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즉, ① 원고는 2005년 11월경 은행을 만져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앓았지만 이는 이 사건 질병과는 서로 다른 것이고, 그 외에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때까지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승선 전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직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해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다.
② 콜린성 두드러기는 갑작스러운 온도변화 등을 원인으로 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60~80°c의 뜨거운 해수와 청수 등을 번갈아 사용하고, 고온의 스팀 작업 등으로 화물탱크를 청소한 후 원고가 탱크 안에 직접 들어가 스프레이 작업을 함으로써 급격한 체온변화를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
③ 원고의 승선기간 중 선적한 화물 중 ethanol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고, meg도 토끼와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실험에서는 약한 정도의 자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 사람의 피부에 대해서도 완전히 안전한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stylene monomer, mtbe, i-bal은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자극성을 실험한 결과 중정도의 자극 또는 7일 이내에 회복되지 않는 자극이 있었다고 하고, 특히 stylene monomer의 경우 사람에 대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발생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④ 또한 화물탱크 청소 시 사용한 methanol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물질로서 취급 시 보호장비 착용을 요구하고, 피부에 묻으면 즉시 씻어내라고 경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부자극성, 과민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안전한 물질이라고 할 수는 다. aqua break px, unipol, kerosene등 다른 세정제들도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들이다.
⑤ 원고가 화물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자동세척기 등을 이용해 갑판 위에서 작업한 경우에도 화학약품의 접촉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직접 탱크 안에 들어가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화학물질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외 샘플링 작업 과정에서도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화학물질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⑥ 원고가 승선기간 중 취급한 화학약품의 유해성이 위와 같고,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이에 접촉할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원고가 승선 중 직·간접으로 위 약품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위 화학약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위 화학약품과 접촉한 것이 원고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⑦ 원고는 비교적 큰 규모의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의 1명뿐인 화물전담 일등 항해사로서 화물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면서 샘플링 업무, 화물탱크 청소 업무, 화물 관리 업무 등 일부를 직접 처리해 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이후에도 원고를 대체할 선원이 없어 자가조치를 취하고 선박 내 구급약품을 복용했을 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같은 직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업무상 중압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근로환경 등이 원고의 질병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3)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직무수행성과 직무기인성이 모두 부정돼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질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위 선박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상 신체가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학물질은 사람의 피부에 대한 자극성이 미약해 이 사건 질병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승선 전부터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을 보면, 원고가 작업 중 화학약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유독성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질병이 화학약품과 접촉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같이 승선한 선원들 중 원고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개인적인 체질이나 유전적 인자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고 이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드러기는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일반적 특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부자극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을 가까이서 취급했다는 점 이외에 승선 중 원고가 두드러기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화학물질에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해 이 사건 질병을 앓게 됐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많아, 여전히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재해보상금의 범위에 관해

가. 요양보상

원고는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에서 2009년2월2일부터 2011년 3월16일까지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는바, 진료비는 290,600원이고 약제비는 392,740원으로서, 합계 683,340원(= 290,600원 + 392,740원)이다(갑 2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상병보상

1)원고는 2011년 7월20일현재까지도 이 사건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선원으로서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통상임금은 미화 4,930달러이고, 2011년 7월7일기준으로 매매기준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063.7원이다(갑 1호증, 갑 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계산
- 초기 4개월 20,976,164원(=미화 4,930달러 ×1063.7원 ×4개월 × 100%)
- 이후 25개월 20일 91,971,858원(=미화 4,930달러 ×1063.7원 ×25개월 20일 ×70%)
- 합계 112,948,022원(=20,976,164원 +91,971,858원)
-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을 ‘승무 중 직무외 질병’으로 보고 2009년 11월9일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12,328,266원을 지급했다(갑 29호증).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100,619,756원(=112,948,022원 -12,328,266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101,303,096원(=100,619,756원 +683,3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2011년 7월21일로 하고(상법상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한다.

판사 오경미(재판장) 전성준 나상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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