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각공2011하, 1201]
【원 고】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 고】 XXX 마린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변론종결】 2011년 7월20일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1일부터 2011년8월24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산업의학전문의 소외 5)
만성 두드러기는 감염질환, 피부에 자주 자극을 주는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만일 케미컬선에 승선해 별지 기재 화학약품들이 개봉됐고, 그것이 피부에 직접 닿거나 증기를 통해 노출됐다면 직업성 접촉성 피부염에 의한 만성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외에 승선 시 물리적 근무조건이나 생물학적 유해인자(감염증의 유행 등)등의 변수가 있으므로, 개연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마) ‘김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가 2005년 11월1일 진단받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증상은 소양감, 작열감, 홍반성발진으로서 당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위 질병은 은행으로 인한 것으로 완치될 수 있고 은행을 만지거나 까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데, 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수년간 잠복해 있다가 다시 발병할 가능성은 적다.
원고가 2009년 1월31일 진단받은 특발성 두드러기의 증상은 소양감, 팽진, 발적 확장으로서 당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특발성 두드러기 중 약 70%는 원인을 확실히 규명할 수 없는데, 위 특발성 두드러기와 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발병원인이 같을 수 없다. 만일 위 특발성 두드러기가 이 사건 선박에 같이 승선한 다른 선원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원고에게만 발생했다면,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교과서 등의 설명
(1)두드러기 : 두드러기는 피부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돼 혈장성분이 일시적으로 조직내에 축적돼 생기는 팽진 및 발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양증(가려움)을 동반한다. 두드러기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일 또는 수주 동안 지속되다가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를 급성 두드러기, 적어도 6~8주 이상 지속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한다. 급성 두드러기를 제때 치료하지 못한 경우 만성으로 진행한다.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기는 매우 어렵고, 그 중 70~80%는 각종 의학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이런 경우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진단한다.
(2) 콜린성 두드러기 : 과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갑작스런 온도변화, 뜨거운 목욕 등으로 심부 체온이 1°c 정도 상승하면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는데, 전체 두드러기의 5~7%를 차지한다. 임상적으로는 1~2mm의 아주 작은 팽진이 다수 나타나고 그 주위에 1~2cm의 홍반성 발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몸통에 많이 나타나고 얼굴, 손, 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려운 증상보다는 피부가 따갑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0호증 전부, 갑 11호증, 갑 14호증 전부, 갑 15~17호증, 갑 19호증, 갑 22호증 전부, 갑 23호증, 을 2호증 전부, 을 3호증 전부, 을 6호증의 1, 2, 을 7~9호증 전부, 증인 소외 1의 증언,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 성가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천중부지사, 김의원, 주식회사 하스매니지먼트, 동림탱커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할 법리
이 사건 선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의 제정목적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재해보상규정 제11조 제1항의 ‘직무상 질병’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규정상 ‘직무상 질병’은 선원이 업무수행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질병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미 발생한 기존의 질병이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년 3월27일 선고 2007다84420 판결 참조).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선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선박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도 같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1990년 5월25일 선고 90누295 판결, 대법원 1998년 5월22일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원과 육상근로자는 직무상 재해 개념에서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육상근로자와 달리 선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 외에 ‘승무 중 직무외 재해’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근로제공지가 선박 자체 내로 제한돼 항시 선박에 상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선원의 경우 ‘직무상 재해’는 그 원인 및 인과관계를 육상근로자보다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원법과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이 직무상 재해 외에 ‘승무 중 직무외 재해’도 보상하는 규정을 둔 것은, 피고의 지적대로, 선원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해상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의 보호규정을 두었다고 해, 본래의 ‘직무상 재해’개념을 판단할 때 더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상근로자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규정상 ‘승무 중 직무외 재해’의 경우 보상의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점에서도 그러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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