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 선사로 냉동컨테이너를 선적했습니다. A라는 나라의 a port로 부킹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전체 중 일부 컨테이너를 A의 b port로 강제양하를 시킨 후 계속 b port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 수입자는 무조건 a port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포워더로서 난처한 상태입니다. 선사로 하여금 강제로 화물을 b port ->a port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
안녕하십니까. 이상준 변호사 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검토의견을 드리면, 귀 사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H선사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이행 즉, A PORT로의 운송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선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 사는 H선사에 대한 손해배상(가령, 귀 사의 비용으로 A PORT로 운송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 운송지연 등 화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귀 사가 화주에게 부담하는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H선사가 임의로 A PORT로 운송해주지 않을 경우, H선사로 하여금 그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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