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은 인천항 선박교통의 원활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영흥수로를 통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의 통항항법과 도선선·예선의 항계 내 제한속력 적용 제외 및 VLCC(대형원유탱커) 인천대교 통항속력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VLCC의 경우는 올해 4월 최초 입항 시부터 선박의 통항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대교 선박통항 안전속력에 관한 연구‘를 거쳐 화물중량 15만t까지는 7노트로 운항해도 안전한 것으로 검증됐다.
인천항만청은 “앞으로도 선박교통의 장애 및 위해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해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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