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국제항만의 부두운영사가 11월말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신국제항만은 지난 10일 부두운영사 지정신청을 했으며 약 2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11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신국제항만은 이날 한신항에서 항만운영회사를 지정받기 위해 항만법 제43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타 아키히로 국교상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해사신문은 새로운 회사의 등기부와 임원경력서, 경영계획 등의 자료도 신청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절차는 특례 항만운영회사로 지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 50일의 신청기간을 거쳐 11월말에 지정될 전망이다.
한신국제항만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신항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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