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가 물류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시설 내 지게차 안전관리 지침서’를 제작해 창고업 등록업체(3600개)를 대상으로 배포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안전보건지원 공모사업의 성과물로 이번 지침서를 개발했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물류현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원인조사’에 따르면 지게차로부터 기인한 재해자 수는 2010년 173명, 2012년 131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각각 40명, 38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게차 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중대재해 사고로서 특별한 주의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지게차는 물류현장 작업과정에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필수 장비이다. 그 동안 물류현장에서는 지게차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물류창고의 작업특성에 부합하는 지게차 안전교육 자료가 없고 물류창고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자체적인 교육자료 개발 및 안전교육 실시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지침서를 통해 물류창고업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침서는 지게차 안전점검 및 안전작업 조건, 안정성 원리 등 안전작업 매뉴얼과 주행, 운반 및 상하역 작업 등 작업형태별 안전수칙, 부딪힘, 넘어짐 등 지게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별 예방지침, 지게차 안전관련 법령 등 안전작업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두루 포함하여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물류창고에서 주로 사용되는 솔리드타이어 전동식 지게차는 별도의 면허나 교육이수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 물류창고업체의 적극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물류현장에서 지게차 안전관련 교육 시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류시설 내 지게차 안전관리 지침서’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http://www.koila.or.kr)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물류시설 내 지게차 안전관리 지침서’ 관련 문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경영기획실(구승찬 사원, 070-7090-6664)으로 하면 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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