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9 10:06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항만 내 불법 갈치낚시 어선 영업 행위에 대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법낚시행위의 계류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시설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목포항만청은 목포시에서 지역 관광브랜드 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매년 가을(갈치 낚시철에 추진했던 갈치낚시 행사와 연계해 항만내에서의 낚시 영업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해상인명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내에서 불법으로 갈치낚시를 하는 모든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항만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한 바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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