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원력을 저하시키는 여객선 개조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복원성을 저하하는 일체의 개조를 금지하고 선체개조 절차측면에서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여객정원 증원 등을 위한 선체개조는 모두 정부의 허가사항에 포함시키고 허가 전 전문가 의견수렴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선박을 개조할 경우 선박검사기관은 개조도면이 복원성, 강도, 화재안전성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해 승인하고 승인된 도면에 따라 개조가 이루어지는지도 현장에서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증․개축 여객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복원성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점검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설이 변경된 연안여객선은 증축 19척, 의자석 증설 9척 등 모두 28척이다.
특히 언론에 증축 선박으로 보도된 <신안농협페리>호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여객정원을 변경했으나 복원성 등 안전성 재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선박은 2006년 5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 허가(차도선→카페리여객선)를 받아 여객을 12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1년 후인 2007년 6월엔 선박 내 기존 여유 공간을 여객구역으로 변경해 여객구역 면적을 종전 46.08㎡에서 51.029㎡로 확대했다.
아울러 항해예정시간을 기존 ‘6시간미만’에서 ‘1.5시간미만’으로 단축함으로써 여객정원은 최종 162명으로 늘어났다. 항해예정시간에 따라 필요한 여객 1명당 선박공간은 6시간미만일 경우 0.45~0.55㎡인 반면 1.5시간미만은 0.30~0.35㎡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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