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화물 피해를 본 화주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민간 소비자단체를 통해 진행된다.
금융소비자원은 화주들과 청해진해운 대리점(세월호 물류회사)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세월>호 사고로 화물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피해 내역과 증빙서류를 입수해 손해액을 평가한 뒤 ‘정부 세월호 보상지원단’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상위원회는 금소원 산하 사고보상지원본부의 손해사정사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별 손해액을 평가해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화주들이 피해액의 50~60%를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보상지원본부는 전국 대도시에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사고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들을 센터장으로 위촉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사고의 피해보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평소에는 각종 재난 사고의 보상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금소원측은 “<세월>호 사고로 화물 피해를 입은 화주들은 금소원 홈페이지(http://www.fica.co.kr)에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내역’ 양식을 내려받아 팩스(0505-632-5100, 02-786-2239), 또는 전자우편(fica4kr@gmail.com)을 통해 피해내역을 신고하거나 대표전화 1688-5869로 피해보상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소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사망, 실종자의 구조 수색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뿐 화물 피해를 입은 화주들이나,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세월호 사고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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