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지난 23일 참의원 본 회의에서 다수 찬성해 가결, 성립됐다.
개정 항만법에서는 국제 전략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겨냥해 국제 전략항만의 항만 운영회사가 다루는 부두군의 운영사업에 대해 정부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향후 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 오사카, 고베 각각이 특례 항만 운영 회사의 통합을 위한 협의 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가 초점이 된다.
개정법에서는 항만 운영 회사에 대한 정부 출자 외에, 국가가 출자하는 항만 운영회사에는 사업계획을 국가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한 무이자 대출 제도 대상 시설에 국제 전략 항만의 부두 부근의 유통 가공 기능에 따른 창고를 추가했다.
방재면에서는 대규모 지진 발생 시 등 항만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소유의 호안이 붕괴되어 항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민유 호안 개량에 대한 무이자 대출 제도를 창설한다.
국토 교통성은 2014년도 예산으로 항만 운영 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제도에 대해 10억엔의 예산을 계상했다. 그 배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와의 회담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용도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하역 기계의 도입을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상정"한다고 나카하라 야이치 국교 대신 정무관은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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