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호주운수노조가 한자리에 모인다.
화물연대가 오는 29일 총파업 결의를 위한 비상총회를 앞두고 호주 안전(표준)운임제 법제화 사례와 한국 화물운송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서점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는 2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관심을 쏟는 호주의 ‘도로안전운임법’은 도로안전이라는 개념에서 화물노동자의 적정 운임과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이 법은 화물노동자가 적절한 운임을 받지 못할 경우 과속, 과적, 장시간 운전 등 위험한 운행 형태로 내몰리고 결국 도로안전을 위협하게 돼 일반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 법은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도로 안전이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화물노동자의 적절한 생계 보장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호주에서 제정된 ‘도로안전운임법’은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운임제’와 성격이 매우 유사해 도입 사례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회의에는 실제 법률 작성에 참여한 호주운수노조 마이클 케인 사무부총장이 참석해 동 법의 입법과정과 취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 화물운송 시장의 정상화 및 선진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