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은 8일 회생 계획 부의 결정중인 산코라인의 채권자 회생계획의 서면 투표를 마감했다. 산코라인의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은 회생 채권자의 2분의 1,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방 법원은 서면 투표를 집계, 의결권 기준으로 투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달 중순 산코라인의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한다.
산코라인의 회생 계획 인가가 결정될 경우, 일반 회생 채권의 98.4%가 면제된다. 8월 말의 채권자 설명회 단계에서 확정된 <일반 회생 채권의 원금 등> 액수는 2229억엔이며, 이에 대해 채권자와 협상중인 <미확정 회생 채권 등 기타> 액수가 1894억엔이다. 산코라인의 면제 대상인 일반 회생 채권의 채무 금액은 확정, 미확정 분 합해서 4123억엔이다. 이에 대한 산코라인의 상환 원금은 35억엔이다.
상환 원금은 산코라인의 현재 예금 외에, 7월에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미국 엘리어트사로부터 인가 결정 후에 출자를 받는 10억엔 등이 될 예정이다. 엘리어트와는 20억엔의 대출 계약, 20억엔의 융자범위(commitment line)로 계약했으며, 산코라인의 운영 자금 등에 충당한다.
지방 법원은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산코라인의 회생 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계획안에는 인가 결정 이후, 현재 경영진은 퇴임한다. 새 경영진은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 이사를 중심으로 선임된다. 새 경영진은 엘리어트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재인 대리로 취임한 다바타 진이치(田端仁一) 씨, 관재인 보좌 김진무씨가 중심이 돼 선임된다.
산코라인의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 법원에서 회생 계획 인가 결정 후, 11월 중순에 관보에 게재하여, 회생 계획 인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엘리어트에 대한 10억엔의 모집 주식의 발행을 해 내년 3월까지 첫번쨰 변제를 실시한다. 변제는 총 3회 실시할 예정이다. 미확정 채권액의 확정 금액에 따라 0.848~1.570%의 변제율로 상환한다.
산코라인의 운항 규모는 현재 50척 미만이다. 드라이 시황의 상승 등 업적에 대한 플러스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산코라인은 유럽 선주 중심으로 미확정 채권 협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본 선주들과의 용선 계약 유지, 용선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10.9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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