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법 337조에 대한 조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의 최은주 무역관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간한 64번째 무역보고서를 분석해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2년 미국 경제와 무역, 무역법과 규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등이 다뤄졌다.
美, 무역량 증가했지만 성장은 더뎌
ITC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9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1.7%에서 0.5% 증가한 2.2%를 기록한 반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평균은 2011년 3.9%에서 2012년 3.2%로 감소했다.
무역가중지수로 계산된 외국 통화에 대한 2012년 달러 가치는 전년보다 1% 평가절하됐다. 달러는 유럽 통화에 비해서는 1~5% 떨어졌지만 일본 엔화 대비로는 평가절상됐다. 유럽 재정 위기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통화 변동은 고르지 못해 1분기와 3분기, 4분기에는 달러 값이 떨어진 반면 2분기에는 오름세를 보였다.
상품과 서비스 분야 전체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1년 5600억 달러에서 2012년 5400억 달러로 약 200억 달러 감소했다.
상품 분야에서 무역 적자는 2011년 7384억 달러였는데 2012년 7353억 달러로 31억 달러 줄었지만 2010년 6459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서비스에서는 흑자를 기록해 2010년 1458억 달러, 2011년 1785억 달러에서 2012년 1958억 달러로 약 173억 달러 증가했다.
2012년 무역량은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011년 성장률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석유 관련 상품에 대한 수입 요건 강화가 2012년 무역량 증가율 감소로 이어 졌기 때문이다.
지적 재산권 조사 청구 급증해
ITC는 중국산 승용차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을 통해 수입 규제하는 제도)를 제외하고 2012년에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지 않았다.
중국산 타이어에는 2009년 9월 이후부터 3년 동안 추가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첫 해에는 35%, 두 번째 해에는 30%, 세 번째 해에는 25% 종가세(출고 가격 또는 수입 물건 등 과세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율을 측정하는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보복 조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인 통상법 301조는 2012년 소송이 진행 중인 게 한 건 있었으나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 되지는 않았다. 미국과 EU간 소고기 호르몬 분쟁에서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라 EU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소고기 쿼터를 4만5000t까지 높이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정한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스페셜 301조에 따라 13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12년 스페셜 301조 조사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77개국의 지적 재산권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했다. 또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선감시대상국이란 중간 정도의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 국가를 지칭힌다.
또 ITC 보고서는 중국의 강제실시(특허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행정 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트레이드시크릿(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 비밀) 절도,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의 판매, 자주 혁신 정책(지식 재산권을 확보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의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보고서는 러시아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대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와 스페인 등은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에서 빠졌고 26개국은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스라엘은 의약품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3개나 통과시키면서 2012년 9월 이스라엘은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고 감시대상국이 됐다.
ITC는 미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간주하고 수입 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특허 분쟁에서 차지하는 337조 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조사 청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0년까지 337조 조사 청구건수는 연평균 12건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1년 72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 20건이 줄어든 52건을 기록했다. 2012년 127개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가 있었고 52개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52개의 조사 중에서도 12개는 이미 완료된 조사들과 관련된 후속 절차 개시건이며 40개가 신규 조사 개시건이다. 2012년 337조 조사의 약 40% 이상은 통신, 컴퓨터 장비, 직접 회로, 디스플레이 장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美 무역법·규제, 기업 특허보호 위해 활용해야
반덤핑관세(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해 수출해서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의 경우 ITC는 5개의 반덤핑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16개의 조사를 2012년에 완수했다.
상무부(DOC)는 4개국의 6개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들 중 7개에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렸다. 상계관세(수출국이 특정 수출 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 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ITC는 9개의 상계관세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9개의 조사를 2012년에 완수했다. DOC는 두 개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완수했는데 그 중 두 개에 상계관세 명령을 내렸다.
2012년 DOC와 ITC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해 42개의 일몰 재심을 시행했다. 일몰재심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이다. ITC는 46개의 재심을 마무리했고 38개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계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회계연도에 미국 노동부는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TAA) 신청서 1427개를 접수했고 1144개가 TAA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2년 TAA 신청 건수는 2222개였던 2010년, 1671개였던 2011년에 비해 감소했다.
최은주 무역관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ITC 특허 공방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 분쟁에서 관세법 337조 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ITC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한 바 있고 이후 4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만약 특허 침해가 본 판정에서 인정된다면 수입 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337호 조사결과는 대세효(효력이 당사자, 제3자, 모든 국가기관에 미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부품 하나라도 침해로 판정되면 전체 제품이 수입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우리 기업은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미국의 무역법과 규제를 기업의 특허 보호를 위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는데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우리 기업이 ITC의 관세법 337조를 지사의 특허 보호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337조 조사를 비롯한 미국 무역법과 규제의 절차 및 특징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최은주 무역관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ITC 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 무역 대표부 및 무역 유관 기관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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