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일대에 실외 낚시터를 차린 후, 경품 내용이 붙어 있는 꼬리표를 붕어 지느러미에 붙여 사행 행위를 조장한 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평택해경에 적발된 김모(남, 44세)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붕어 지느러미에 번호가 붙은 꼬리표룰 붙여 자신의 낚시터에 주말마다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손님이 경품 내용이 붙은 붕어를 낚을 경우 금 7.5그램(시가 약 40만원), 현금 3만원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 등은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한 어류 이식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붕어를 자신의 낚시터에 방류하여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평택해경 외사계장 양혁용 경위는 “이들 업자는 주말 마다 단골 손님 1,000여명에게 경품을 준다는 단체 문자를 보내 손님을 끌어들였다”며 “적발된 낚시터 업자 2명이 약 2년 동안 1억 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해경 관계자는 “외국에서 수입된 붕어 등 어류는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 허가를 받아야 국내에 방류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낚시터에 풀어놓고 영업을 하는 업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경기도 일대의 낚시터를 대상으로 사행 행위 및 물고기 무단 방류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평택=천영일 통신원 dreamandfly@hanmail.net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