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관내 바다, 항만에서의 고질적 이고 상습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육상, 해상 전담반을 편성해 △선박, 해양 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투기 행위 △여객선, 유람선, 유어장에서의 분뇨 불법 배출 △선박 폐유 및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해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위탁 처리 신고 업체의 폐기물 불법 처리 △폐선박이나 구조물을 내버려두어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오염행위는 일벌백계를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다만, 영세어민 등 생계형 위반사항,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 계도 및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에서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심사를 통해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오염 관련 신고는 국번 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번을 이용하면 된다. < 평택=천영일 통신원 dreamandfly@hanmail.net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