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운항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5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35일간이다. 평택 해경은 6월 한 달 취약시간대 의심 선박의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특히 취약시간대 의심 선박에 대해 파출장소, 출동함정 등을 동원해 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전 사전예고제를 활성화해 민원 불만 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상 음주운항 적발시 해사안전법 규정에 의해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오염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해상 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ㆍ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해상 교통 확보에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평택=천영일 통신원 dreamandfly@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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