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5월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의 날은 1996년 9월 10일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로 우리나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21세기 해양시대를 알리고자 하는 날이다.
이번 해양경찰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은 작년 11월 이명수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바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고, 지난 4월 말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은 우리의 해양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하고 바다를 안전하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주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일에 맞춰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국민과 교감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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