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이 항만설계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심의를 보다 더 강화하고 운영방안을 구체화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5월2일부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운영규정 주요개정 내용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존 인천항건설사무소 소속에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으로 변경하는 사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설계, 감리, 점검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심의, 청렴 서약서 작성 등 설계심의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금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5개 지방항만청(여수청, 군산청, 평택청, 목포청, 대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및 심의가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