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중소 조선사인 세광조선이 또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수석부장판사 박병칠)는 세광조선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을 지난달 29일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금지된다.
세광조선은 1965년 흥국흥산으로 설립됐으며 2000년 광양중공업과 합병되며 케이와이중공업으로 새출발했으나 IMF 사태 이후 차입금 과다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2002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2007년 세광쉽핑에 인수된 뒤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며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케미컬탱커와 다목적선(MPC)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지난해 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광조선은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701억원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올해 초 해운 불황이 극심한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회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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