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앞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면 시설사용을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상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땐 독촉 등을 이용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한 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잠적이 이어지자, 압류 등을 행하지 않은 채권들이 징수하기 어려운 악성채권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미납한 금액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을 불허해 체납액의 고액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사용료가 체납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압류 등 체납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포청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높여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생계형?단순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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