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남 편집위원 |
도선 절충제의 장점은 첫째, 적절한 자율성과 공공부문의 관리 감독에 의하여 양질의 도선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하고 둘째, 안정적인 도선수입에 의하여 도선사의 사기앙양과 도선의욕 및 도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셋째, 공공부문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양질의 도선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끔은 갑과 을의 주객이 전도되어 독점적 지위에 있는 도선사의 지나친 권익 강조로 도선사 공급체계의 불안정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무시되거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선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서비스 주체로서 다른 전문직과 같이 개인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 둘째, 조합형태의 조직에 의해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셋째, 각종 사고 등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도선료의 범위에 국한되며 넷째, 형사상으로는 일반적인 사례나 경우와 같이 과실 책음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
201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도선사는 부산, 인천, 울산, 마산, 포항, 여수, 군산, 평택, 동해, 목포, 대산 등 11개 도선구에 총 250명 가까운 정예 왕선장들이 선박 입출항을 선도하는 항만의 파수꾼이자 산업역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1876년에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약/朝日守護條約)이 체결된 뒤 올 2월26일 부산항 개항이 136주년을 맞고 원산항에 이어 1883년에 제물포항(인천)이 개항된 이후 우리나라의 선박 입출항 개항장이 근대 항만으로 발전한 이래 불과 수십명에 지나지 않던 도선인력이 이같이 늘어난 것은 60년대 이후 산업국가로의 급성장에 의해 국제교역량의 급증에 따른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 같아 필자로서는 해운세력 도약과 함께 금석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도선제도의 법적체계는 모법인 도선법(법률 제8852호, 2008. 2.29)과 이 법의 시행령(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및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이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런대로 반듯한 우리법 체계를 갖춰 1961년에 최초로 정비된 도선법의 내용 중 주요 골자는 첫째로 도선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선장으로서 5년 이상, 총톤수 6,0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근무를 하고 도선수습생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완료한 후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여 국토해양부의 면허를 받아 최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강제도선 및 도선면제, 도선사의 도선거부 및 차별도선 금지, 도선(선)료, 승하선시의 안전조치, 도선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도선구에 있어서 선박운항의 안전과 항만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는 도선사 및 이용자 대표, 해운항만 전문가로 구성된 도선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도선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도선제도의 개선과 운영의 원활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도선사의 면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우선 취득이 불가능하며 도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
또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됐거나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장도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선형 이상의 선장 경력을 갖춰도 이같이 까다롭고 힘든 규정을 적용하여, 쉽게 그 면허를 취득하기 힘들게 제한 조건을 두는 이유는 도선 실수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탄규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항만시설 및 부두설비의 파손이나 고가의 선박 사고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항내 선박 충돌사고 등으로 선적된 값비싼 상품의 손상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두꺼운 안전벽 축조를 목표로 취해진 조치이기도 하다. <계속> <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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