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한△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피고A는 2006년 5월22일 기선과 부선(‘선박들’)을 각 매수했고 그 대금에 사용하기 위해 같은 달 23일 피고 B 와 선박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해 리스자금을 대출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6년 6월2일 피고들과 사이에 선박들에 대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선박보험계약에는 워런티의 하나로 2006년 7월2일까지 부선(‘본선’)에 대해 KR(한국선급), 한리손해사정 또는 한국해사감정의 현상검사를 받고 모든 권고사항이 충족돼야 한다는 워런티 조항(‘워런티 조항’)이 편입됐다.
피고A는 2007년 5월2일에 이르러서야 한국해사감정으로부터 본선에 대한 현상검사를 받았고 본선은 같은 달 6일 목포항을 떠나 태안반도 인근 모래채취구역으로 예인되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피고A는 선박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원고는 2006년 7월2일까지 현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워런티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했다.
2. 원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1심법원의 판시내용
(1) 먼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이어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약관이란 명칭,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익조정의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으로 된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지만 약관조항 중 일부가 흥정됐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의 기한을 2006년 7월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위 현상검사의 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워런티로서 현상검사의 내용, 워런티를 불이행한 경우의 효과 등)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원고가 피고 ○○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 금액과 그 지급방법·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사고의내용·보험계약의 해지사유·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계약체결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워런티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자가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특정한 조건이 준수될 것을 약속하거나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나 부존재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영국 해상보험법은 이러한 워런티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특별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은 피고 ○○이 일정 기한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워런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 피고 ○○에게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약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원고가 설명하지 않아도 피고 ○○이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워런티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특유한 제도로 비록 피고 ○○이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도 대형해운회사나 무역회사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의 전담부서에 전문가를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워런티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현상검사 기한인 2006년 7월2일이 경과한 뒤에도 2, 3, 4회분의 각 분납보험료를 원고에게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 ○○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금의 액수에 관해 살펴본다.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674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은 이 사건 선박의 보험가액 16억2,000만 원의 일부인 9억2,000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정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일부보험이다. 따라서 수리비 보험금액/보험가액만 지급하면 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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