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1 17:28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틀려 접대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접대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야 하나 세무상으로는 일정한도를 정해 한도내
의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부
인한다. 따라서 대체 얼마까지 접대비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아울
러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접대비의 개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
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전액비용으로 인정돼야 하나 세무상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
으므로 한도액을 두어 그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
지 않고 있다.
2.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그 중요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로 보는 사항을 보면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해 특정한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그
러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
하기 위해 지출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하는 경우다.
또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
금으로 본다. 하지만 약정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 본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한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접대비를 지불했으나 실질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본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
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급여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3.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건당 5만원 이상)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
지 않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세
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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