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8 08:55
광양항 더 이상 예선 리베이트는 없다
청렴서약 제도 도입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심동현)은 선사 대리점 예선업체가 부당거래를 청산하고자 청렴서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사 대리점 예선업체는 청렴서약제도 도입으로 그간의 리베이트(판촉비)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는 한편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예선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예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이 8월부터 항만청 예선정보관리시스템(Port-MIS)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수지방예선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처분 사례로는 모 선박업체가 예선정보관리시스템의 허위로 신고한 사항을 적발, 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항만청은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예선업·단체들의 건전한 예선시장을 위한 계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 자율규제제도를 도입해 세무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촉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여수ㆍ광양항 예선서비스 제도 개선 용역결과로 여수ㆍ광양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계약제 예선서비스 시장을 분석하고 최적의 예선 서비스 공급형태를 도출하여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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