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18:26
오리엔트조선의 자회사인 오리엔트중공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폐지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2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오리엔트중공업의 회생계획안이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아 지난 8일자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회사인 오리엔트조선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리엔트조선 채권단은 지난달 20일 관계인 집회를 갖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10월2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선박 수리와 선박블록 생산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던 오리엔트조선은 건화물선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 2007년 미부인텍(현 오리엔트중공업)을 인수한 뒤 신조선 시장에 뛰어 들었다. 진출 첫해 3만3천t급에서 18만t급에 이르는 총 40여척의 벌크선을 수주하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냈으나 무리한 시설확장과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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