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19:30
OECD, 항만산업 경쟁법 위반 가능성 ‘집중 논의’
공정위 대표단, OECD 경쟁법·정책회의 참석
세계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만시장에서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학현 상임위원 등 대표단이 6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 M&A 심사 및 시정조치 부과 ▲ 경쟁법 준수 촉진 방안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 이슈 등 경쟁정책 관련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특히 회의에서는 항만시장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무역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산업이 최근 민영화 추세와 더불어 경쟁법 측면에서 심층검토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항만산업 참가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배제, 필수설비 이용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담합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 할 예정이다.
또 OECD 경쟁위원회는 현재 기업의 경쟁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과징금·징역형 등 제재수단과 리니언시·자율준수프로그램 등의 정책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기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경쟁법 준수 촉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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