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9 14:48
대한해운 회계법인 "충당부채 존재 가능성 있다"
대한해운은 회계법인으로부터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관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행히 대한해운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한해운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전반적인 해운 경기 침체로 수익구조 악화, 용대선 거래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영업손실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해운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 등의 손상 가능성, 용대선 계약 해지에 따른 충당 부채 존재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은 또 "충당 부채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감사 절차를 실시했을 경우 발견할 수 있었던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해운은 작년 매출액 2조161억원, 영업손실 171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3286억원, 자본잠식률은 610.3%에 달했다. 자본총계(자기자본)는 5011억원이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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