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4 11:29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때문에 반대매매 출회”
특별관계자 해외선박 17만1900주 장내 매도…총 보유주식 감소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대한해운이 이번엔 반대매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한해운은 이진방 회장의 특별관계자 해외선박이 17만1900주(1.04%)를 장내 매도, 총 보유주식이 320만2202주(19.50%)로 감소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동 사유에 대해 “반대매매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별관계자 해외선박의 예탁 담보 상환을 위한 장내 매도였다는 설명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장내 매도는 대출금 상환을 위한 반대매매 때문”이라며 “대한해운이 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반대매매가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가적인 매도 규모는 알 수 없다”며 “이진방 회장 보유주식 가운데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지 여부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방 회장은 그린손해보험과 30만주 규모의 담보 계약을 맺고 있다. 특별관계자 케이엘씨에스엠, 해외선박이 각각 우리은행, 삼성증권과 맺었던 3만주, 29만8860주 규모의 담보 계약은 이번에 해지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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