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3 11:14
양해해운, 한일항로 야인생활 청산
2일 한국근해수송협의회 가입 승인
양해해운이 한일항로 선사단체에도 합류했다.
한일항로 취항선사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는 2일 오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양해해운의 회원사 가입을 승인했다. KNFC는 지난 1월12일 양해해운으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은지 2달을 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었다.
전체 회원사 13곳 중 11곳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선 일본 게이힌(도쿄·요코하마·나고야) 한신(고베·오사카)항로 선적상한제(실링제) 참여 여부에 대해선 결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NFC 관계자는 "공동운항이나 실링은 결정된 게 없으며, 차후에 양해해운에서 신청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링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운이 희망한다면 그에 맞춰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존 KNFC 회원사 13곳 중 게이힌·한신항로의 선적상한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선사는 한진해운과 팬스타라인닷컴 SITC 등이다. 원양선사 카훼리선사 중국선사 등이 참여 안한 것이다.
양해해운이 선적상한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난 1년간 한신지역에서 수송해온 물동량 실적을 협의회에 제출해 그 물동량 만큼을 상한선으로 할당받으면 된다. 물동량 실적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선사들의 상한선을 일부 배분 받아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앞서 손상목 대표이사는 "항로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에 참여한 뒤 큰 틀 속에서 (실링에 대한 문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해 선적상한제 참여에 긍정적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로써 양해해운은 근해항로 3개 단체 중 황해정기선사협의회(한중항로)를 제외한 2곳의 가입을 마무리 짓게 됐다. 지난 1월26일 가입신청 10개월만에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근해항로 단체에 첫 발을 들여 놓은 바 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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