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3 11:06
대한해운 회생…그리스 선주들 용선료 인하 관건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대한해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2월 15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은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63)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다양한 회사의 관리인 및 감사를 역임한 최병남 전 영풍산업 부사장(65)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기존 대주주라도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경영부실 책임이 없는 경우 대주주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대한해운은 법원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한 뒤 6월 3일 관계인집회를 갖는다. 여기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기업회생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지 결정된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고 법원의 인가절차를 받는다. 그렇다면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대한해운이 기업회생 신청 사태까지 내몰린 이유는 두 가지다. 일단 대한해운은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수송하는 벌크선 수송사업에 지나친 비중을 뒀다. 현재 대한해운이 보유한 선박 43척 중 조인트벤처가 발주한 배나 위탁 관리하는 배를 제외하고 장부상 보유한 선박 37척이 100% 벌크선이다. 용선 142척 중에서도 벌크선이 136척에 달한다. 그렇지만 벌크선 업황이 악화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다. 국제 벌크선 운임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인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Baltic Dry Index)는 2월 10일 현재 113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최대 1만포인트를 웃돌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상 벌크선의 업황 악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용선의 경우 국외 선주사를 비롯해 금융권 등에 지급할 채권채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업황과 관계가 없다. 또한 대한해운이 보유한 지배선대의 경우 15~20년 안팎의 장기 계약에 따라 운항하기 때문에 역시 업황과 무관하게 기존 계약대로 움직인다.
대한해운 회생 여부는 두 번째 이유에 의해 좌우된다. 대한해운 사태가 발생한 두 번째 이유는 대한해운의 사업구조가 용대선사업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용대선은 선주에게 선박을 빌린 뒤 중소 해운업체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한해운의 용대선사업 매출은 1조762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7.3%를 차지한다.
그러나 리먼 사태 이후 해운 시황이 폭락하면서 대한해운에서 배를 빌린 선사들이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7~2008년 당시 대한해운이 빌린 배의 용선료는 평균 20만달러 수준인 데 비해 현재 용선료는 1만달러 수준이다. 용선료는 비싸게 지불하고 운임은 싸게 받은 셈이다. 대한해운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이전인 지난 2009년과 올해 1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용선료 인하 조정을 요청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외국계 선사와 맺었던 용선계약 해지나 조정에서 대한해운이 유리해진다. 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9조에 따르면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 이전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까지 가능하다.
물론 국내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선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타국 법원에 국내법을 따라달라고 요청한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의 선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해운의 주요 외국계 선사의 국적은 27~28개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그리스가 최대 선주국이다. 이에 관건은 외국계 선주 국가 중 우리나라 법원의 요청에 따르는 국가가 몇 개인가와, 그리스를 비롯한 주요 외국계 선주들이 어느 정도나 용선료를 인하해주는가에 달려 있다.
증권계 한 관계자는 삼선로직스 사례를 보면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존 용선료 계약이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용선료 조정과 함께 시장 회복이 받쳐준다면 흑자 전환도 가능할 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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