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14:00
우크라이나, 냉장고 세이프가드 판정 기한 연장
당초 1월 31일에서 60일 연장한 오는 3월 말로 변경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금년 2월월 11일 홈페이지에 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판정 기한을 당초 2011년 1월 말에서 60일 연장한 3월 말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위원회는 2011년 1월 31일 회의를 개최해 냉장고와 냉동고 세이프가드 제소건과 관련해 경제부에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한 수입에 대한 특별조치 신청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조사기한을 6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정부의 이 결정문이 2011년 2월 1일 자 관보에 게재돼 동일부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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