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3 09:27
작년 극심한 해운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티피씨코리아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티피씨코리아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관계인집회에서 의결정족수(69%)를 채워 법정관리 인가가 유력시되고 있다.
앞서 티피씨코리아는 지난 6월 25일 열린 1, 2차 관계인집회에서 지분의 26%를 갖고 있는 대한해운이 티피씨코리아가 제시한 69% 변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며 법정관리 인가가 무산된 바 있다.
티피씨코리아의 전체 채무액 1천700억원 중 담보채권은 175억원(외환은행 90%이상)이며, 나머지는 회생채권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1,2차 관계인 집회 당시) 법정관리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채권단이 인가할 것으로 전망됐었다"며 "(이번 3차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약 90%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티피씨코리아는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원목·목재 운송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곡물 및 철강 등의 다양한 벌크 운송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티피씨코리아는 삼진조선에 발주한 3만3천500DWT급 원목운반선 6척 중 3번째 선박을 인도받았으며, 내달 4번째 선박을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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