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0 06:54

논단/개정 파나마법상의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선박저당권의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됨

1. 파나마법상의 선박우선특권

파나마는 대한민국에 입출항하는 많은 선박들이 선적을 둔 대표적인 편의치적국(便宜置籍國)의 하나이므로 파나마법상의 선박우선특권의 인정범위나 순위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파나마법은 다른 일반국가들에 비하여 인정되고 있는 우선특권의 종류가 넓고 다양하며 등록된 저당권을 일반 공급채권이나 모험대차채권보다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2. 구 파나마법상의 선박우선특권

파나마에서의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1507조, 제1510조, 제1511조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었으며 특히 제1507조는 우선특권의 종류와 순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1순위 : 해사채권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법률비용
2순위 : 최후의 항해에 있어서의 원조 및 해난구조에 관한 비용, 배상금 및 급료
3순위 : 최후의 항해 중에 발생한 선장 및 선원의 급료, 벌금 및 손해배상금
4순위 : 최종기항지에 있어서의 하역을 위하여 소유자, 선박관리인 또는 선장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부두노동자 또는 해상노동자의 급료 및 보수
5순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6순위 : 공동해손 분담금
7순위 : 선박저당권(ship mortgage)
8순위 : 선박의 필요, 유지를 위한 계약과 관련한 채권
9순위 : 선박 및 그 속구를 위한 공급품 및 장비의 총액(다만, 이 채권이 생긴 항구를 출항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에 한한다) 및 최근 6개월 분의 보험료
10순위 : 도선사 및 감시원의 급료, 최후의 항해에 따른 입항후의 선박, 그 장비, 비축품의 유지 및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11순위 : 최후의 항애 중의 선장 및 선원에 의한 화물의 손상과 인도불능에 의한 송하인 및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금
12순위 : 최후의 선박취득가액 및 최근 2년간의 이자
위 채권들간에는 위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같은 순위의 채권들 사이에는 후발채권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3. 개정 파나마법상의 선박우선특권

(1) 종전의 파나마 상법 중 해상편이 2008. 8. 6. 법률 제55호로 개정되었는바, 선박우선특권의 종류와 순위는 위법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4조 : 다음의 채권들은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며 이 조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다.

1. 해사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발생한 법률비용(Judicial costs incurred in the common interest of maritime creditors)

2. 마지막 항차 동안에 발행한 원조 및 구조에 대한 비용, 배상금 및 임금(Disbursements, compensations, and salaries for assistance and salvage owed for the last voyage)

3. 마지막 항차 동안의 선장과 선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지불금 및 배상금(Salaries, payments, and compensations owed to the Captain and crew members for the last voyage)

4. 선박저당권(The ship mortgage)

5. 연차비용 및 세금의 개념에서 파나마정부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Credits owed the Panamanian State in concept of annual charges and taxes)

6. 마지막 정박 동안에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를 위해 선박의 선주, 선박회사 또는 선장에 의해 직접 고용된 하역인부 및 부두 인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수당(Salaries and stipends owed to stevedores and dock workers directly hired by the owner, the shipping company or captain of the vessel for the loading or unloading of cargo during its last docking)

7.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Compensations owed for damages caused by fault or negligence)

8. 공동해손분담금채무(Amounts owed by reason of contribution in general average)

9. 선박의 필요 및 공급을 위한 계약에 기인한 채무(Amounts owed by reason of liabilities contracted for the necessities and supplies of the vessel)

10. 선박이 채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인도되는 경우 그 선박의 장비, 의장 및 준비를 위한 선박과 그 속구에 대한 담보계약에 기한 채무 및 최후 6개월간의 보험료(Amounts taken in bottomry against the hull of the vessel and appurtenances for the equipment, arming and preparation thereof if the contract were to have been signed and delivered prior the vessel departing from port where any such obligations may have been contracted; and the insurance premiums for the last six months)

11. 도선사, 관리인의 보수, 선박의 마지막 항차 및 항구 입항후의 선박, 그 속구 및 장비의 보존 및 관리 비용(Salaries of pilots, custodians,and conservation and custody expensed of the vessel, its appurtenances and equipment after the last voyage and port entry)

12. 마지막 항차 동안에 선장 또는 선원에 의하여 야기된 화물의 인도불능 또는 그 화물의 손해에 관하여 화주 및 여객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Compensations owed to the shippers and passengers for failure to deliver cargo or for damage thereto attribute to the captain or the crew during the last voyage)

13. 선박의 마지막 구입대금과 최후 2년간에 발생한 이자(The price of the last purchase of the vessel and the interest accrued during the last two years)

(2) 파나마 개정상법은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및 순위를 일부 수정, 보완하였는바, 특히 5순위로 연차비용 및 세금 등 국가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을 추가하고 선박 저당권의 순위를 제7순위에서 제4순위로상향 조정하는 한편 “선박의 필요 및 공급을위한 계약에 기인한 채무”를 제8순위에서 제9순위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저당권은 종전에는 선박저당권보다 우선 순위로 보호되던 최종기항지에서의 하역인부, 부두인부의 임금,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에 우선하여 보호받게 되었다.

한편, 위 9순위의 “선박의 필요 및 공급을 위한 계약에 기인한 채무”에서 “필요(necessities)”및 공급(supplies)은 선박수리 뿐만 아니라 페인트 등 선용품의 공급, 예인선용역, 라인 핸들링 비용, 선박대리점 비용, 선원병원비용, 선원교대비용 등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선박우선특권의 범위가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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