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 18:14
대형화주 해운업 진출 문턱 낮춘다
정부, 화주의 해운사 지분 소유제한 30%→40% 완화
대형화주의 해운입 진입규제가 손질된다.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가진 17차 회의에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대량화물 화주가 소유할 수 있는 해운업 지분 비율이 완화돼 화주기업의 해운업 진입이 용이해진다. 정부는 해운법 시행령을 손질해 대량화물(철광석, 발전용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주나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해운업 지분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해운법은 대량화물 화주나 그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은 대량화물 화주 지배 법인에 대해 화주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개선안은 화주의 단독 해운업 진출이 아닌 화주와 해운회사가 제휴한 합작법인의 해운업 등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화주기업과 선사의 해운합작사 설립사례는 가깝게 한국가스공사의 수송자회사인 코리아엘앤지트레이딩(KOLT)에서 찾을 수 있다.
KOLT는 가스공사와 선사들이 예멘과 러시아 사할린의 액화천연가스(LNG) 350만t을 수송하고 있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설립했다. 당시 가스공사는 해운법의 지분규정에 가로막혀 합작사 설립에서 28%의 지분만을 투자해야 했다. 선사측에선 대한해운이 36%로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했으며, 현대상선과 STX팬오션이 각각 18%의 지분에 참여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물류업 등에 한정하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에 콘텐츠업과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도선사 진입규제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완화된다. 도선사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면허갱신제를 도입해 도선사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선사수 증원, 순번제 개선 등 도선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강구된다.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해 오던 세관소유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기준 및 재지정 절차를 마련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그동안 경제 각 분야에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규제가 많아 국가발전을 저해시켜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제규제비용(2006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대비 9.2%인 78조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시장경쟁을 제한해 국가경쟁력을 잠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공적인 독점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사업 영역을 확대해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60개 과제를 정비과제로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개토론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무총리실 조정을 거쳐 먼저 1단계로 26개 과제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기업도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LNG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6월말까지 도시가스소매사업 범위가 확대되면 LNG 가격인하,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말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가 신설돼 내년부터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업무도 민영화가 가능해진다. 민영화에 따른 경쟁도입으로 매년 450억원 가량의 보증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측량업자가 측량할 수 있는 수치지역이 전 국토의 3%에 불과했었지만 2012년까지 22%로 확대되고,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한국농촌공사로 제한하던 산촌개발사업자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사업자에도 허용된다. 환경관리공단(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독점)·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기기 독점)·소방안전협회(방화관리자 안전교육·위험물관리자 안전교육 독점) 등 정부지정제도에 따른 각종 검사·교육기관 독점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민간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그동안 우체국이 독점하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배송업체에 허용된다. 이를 통해 연간 60∼100억원의 카드배송비용 절감은 물론 10여개 중소민간업체의 배송원(약 5000여명) 일자리 유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지속돼 온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2개 사업자가 분할해 수십년동안 독점공급해 오던 납세병마개시장도 내년 6월말까지 1개업체가 추가 지정되고, 오는 2011년 추가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내년 말까지 주류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제한했던 주류제조업 면허기준도 대폭 낮추고, 일정한 자본금과 창고시설을 확보토록 했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도 완화(자본금 1억원→5000만원)돼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술이 선보이게 돼 주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대여업 등록시 과도한 수준의 차고지 보유 의무기준이 완화되고, 일정한 자산을 가져야만 허가됐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기준도 자산요건이 폐지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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