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12:24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국가 재산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지자체 이관 대상이 아니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다만, 법률에 따라 부산시 등 지자체가 항만위원회에 참여하여 항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항만공사의 민영화,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해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검토가 있었으나,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항만공사’는 경영효율화 대상기관으로 지난 10월 10일 확정했다.
현물자산의 관리권 전환출자는 항만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로 인한 과다한 재산세 부담을 해소해 항만건설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행 항만공사법에는 관리권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며, 관리권 전환출자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관리권 출자시에도 BPA 독립성·자율성 등에는 제약이 없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항만공사의 자율성 보장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권을 활용하여 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