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등록기준중 개인의 재산액 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토록 하고 보조검수사제는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개인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유 재산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항만청별로 개인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해 예금잔액 증명서나 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왔으나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순자산 규모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 개정안에서 개인의 재산액 평가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규정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 없이 지침에 규정돼 운영된 보조검수사제를 폐지해 무자격 검수사가 검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그 동안 일부 검수업체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상 국가자격인 검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보조검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수업무에 종사하여 검수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