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항만에 환경분담금 명목으로 컨테이너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CI, LA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에 컨테이너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 15일 미 연방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앨런 로웬털의 이름을 따 '로웬털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상원으로 넘어와 계류 중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앞두게 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측 대변인은 그가 2년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지금은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LB), 오클랜드항 등 캘리포니아주 3개 항만은 내년 1월1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TEU)당 30달러의 컨테이너세금이 부과된다.
법안 도입으로 연간 4억~5억달러의 컨테이너세 징수가 예상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수송 인프라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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