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4 15:47
울산항, 불가피한 부두 접안 사용료 면제
정박지 부족 해소 등 울산항 효율 증대 기대
다음 달부터 기상 악화 등으로 울산항 통과선박이 부득이하게 부두에 접안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종운)는 14일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울산항선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통과선박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과선박은 화물의 양· 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급유, 선용품 구입, 선원 교대, 결함 수리 등을 위해 울산항 항계에 진입해 지정된 해상 정박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결함 수리 때는 연장 가능)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부터 입항료와 정박료가 면제되지만 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원인에 관계없이 입·출항료와 접안료를 내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UPA는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는 통과선박이 기상 악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휴부두(빈 부두)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UPA의 수익은 소폭 감소하지만 ‘통과선박에 대한 급유 등 적기 서비스 가능 → 통과선박의 정박지 체류 시간 단축 → 정박지 부족 해소 → 울산항 효율 증대’ 등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 울산항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통과선박을 상대한 급유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울산항에 들어온 통과선박은 모두 81척이며, 급유 등 이들 선박을 상대로 발생한 매출액은 1304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UPA와 울산항선사협의회 회원사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항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