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7 17:19
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자유무역지역의 국유재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기존 수준으로 동결해 30일 재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가 별도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
해양부는 2004년 7월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임대료를 인근 산업 자유무역지역의 수준을 고려해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 공고해 다국적 물류·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550만5천㎡(166만5400평), 광양항 675만5천㎡(204만4천평), 인천항 229만4천㎡(69만3천평)이 지정돼 있다. 앞으로 부산항 84만2천㎡(255천평), 군산항 6,7,8부두 101만9천㎡(308천평) 등 총 101만9천㎡(30만8천평)가 지정될 예정이다.
항만배후부지 임대료는 1㎡당 부산항은 월 300원, 부산 신항은 월 260원, 광양항은 월 30원이다. 또 부산항 및 광양항의 건물(물류창고) 임대료는 1㎡당 월 641원, 510원씩이다.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의 경우 1㎡당 부산항은 월 150원, 부산항 신항은 월 40원, 광양항은 월 30원의 우대 임대료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부산항과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41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했으며, 향후 90만TEU의 물량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재공고는 2004년 공고된 임대료의 적용기간인 3년이 지남에 따라 이뤄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투자 유치 활동에서 우리 항만 자유무역지역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향후 조성될 부산항 신항과 광양항 배후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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