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9 14:15
잦은 수입규제조치 대비 필요해
러시아정부는 최근 1년동안 20여회에 걸쳐 30여개국의 각종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조치는 개별 건별, 한시적인 성격이 대부분이었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육류, 가금류, 쌀, 어류, 와인, 미넬랄워터, 과일, 가축에 대해서 미국, EU, 폴란드, 독일, 일본, 한국 등 30여개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육류에 대해선 지난 2003년부터 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소고기는 43만5천톤, 돼지고기는 45만톤, 가금류는 109만톤으로, 국별로 쿼터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쿼터물량 초과분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검역문제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금지 된 적이 있고 지난 2월에는 폴란드 소고기 수입이 금지됐고, 살모넬라균 문제로 덴마크 돼지고기가 지난 4월 수입 금지됐다. 또 같은 원인으로 독일, 아르헨티나 수입 소고기 약 50톤이 지난 5월 수입금지된 적이 있다.
작년 9월에 미국 Gtrss Foods 등 3개사의 가금류가 살모넬라균 문제로 수입이 금지됐고 쌀은 노보시비르스크, 상트 페테르부르크 및 칼린그라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쌀 수입규제로 극동러시아에서는 쌀 가격이 수배 폭등한 상태다.
지난해 10월에는 라트비아 Brivas Vilnis 등 2개사로부터 수산물 통조림 수입이 금지된 바 있고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EU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5개 세관에서만 통관을 하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들어 베트남, 일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한국, 중국, 칠레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다.
몰도바와 그루지야 와인은 지난해 3월 수입 금지된 바 있는데, 중금속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에 기인한다. 또 그루지야 미네랄 워터 보르조미와 나베그발리는 낮은 품질로 지난해 5월부터 수입이 금지됐다. 러시아 정부는 금년 6월 몰도바의 Calarash Divin 등 5개 기업 제품에 한해 와인 수입을 허용했다.
그루지야 과일과 채소는 지난해부터 러시아로 반입이 금지돼 있었는데, 올 4월부터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인도산 참깨는 검역문제로 수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우크라이나 우유와 우유제품은 Nehoteevka와 Troebornoe 2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통관리 가능하며 카자흐스탄은 구제역으로 가축수입이 금지됐다.
이같이 식품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러시아 식품 수출기업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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