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9 10:21
KL-Net, 100% 패소 1심판결 뒤엎고 항소심 70% 승소
소송관련 11억원 회수, 2006년 손익계산서에 수익 반영 예정
주식회사 케이엘넷(KL-Net, 대표이사:박정천)은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70% 승소함에 따라 약 11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KL-Net은 지난 2004년 1월 경 발생한 6건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1심 판결결과 이미 110억원을 대지급하고, 동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한 바 있다. 이에 증거를 보강하여 위 6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각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00% 패소했던 1심 판결이 취소되고 70% 승소 판결됐다.
KL-Net은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에 따라 기지급 한 원금 1,000백만원 및 지연손해금 329백만원 합계 1,329백만원과 그 경과이자(약89백만원)에서 위 판결금 269백만원 및 지연 손해금(약40백만원), 합계 309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약 1,109백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KL-Net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탁홍만, 정완수, 박동준이 피고회사(KL-Net) 대표이사의 동의와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회사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였거나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되므로,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동부상호저축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L-Net은 1심 판결결과에 따라 기지급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110억원)을 2006년 이전에 이미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므로 위 회수금액(약 1,109백만원)을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06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KL-Net 측은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판결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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